지상조업사업 등록
지상조업사업 등록 "지상조업사업"이란 "지상조업사업"이란 “지상조업사업”은 항공기취급업의 하나로 다음의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 항공기 입항·출항에 필요한 유도 항공기 탑재 관리 …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지상조업사업 등록 "지상조업사업"이란 "지상조업사업"이란 “지상조업사업”은 항공기취급업의 하나로 다음의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 항공기 입항·출항에 필요한 유도 항공기 탑재 관리 …
유창청소업자의 의무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 교육·훈련 유창청소업자는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다음의 교육·훈련을 받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
유창청소업 등록 등 "유창청소업"이란 "유창청소업"이란 “유창청소업(油艙淸掃業)”이란 선박의 유창(기름 창고)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그 해양시설이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인 경우로 한정)에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
항만용역업 등록 "항만용역업"이란 "항만용역업"이란 “항만용역업”이란 다음의 행위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 및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사이에서 사람이나 문서 등을 운송하는 …
어장정화·정비업 변경신고 등 어장정화·정비업 변경신고 변경신고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신청서에 해당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등 어장정화·정비업 등록기준 등록기준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장비 등 다음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구분 등록기…
어장정화·정비업의 의의 "어장정화·정비업"이란 "어장정화·정비업"이란 “어장정화·정비업”이란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어장관리법」 제2조제6호). “어장정화·정비”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장의 피해를 막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
저수조청소업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저수조청소업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수조청소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저수조청소업 운영 저수조 청소 방법 및 관리 내용 저수조 청소 방법 및 위생상태 점검의무 다음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고, 월 1회 이상 저수…
저수조청소업 변경신고 등 저수조청소업 변경신고 신고사항 변경 저수조청소업의 신고사항 중 대표자,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으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저수조청소업 신고 "저수조청소업"이란 "저수조청소업"이란 “저수조청소업”이란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을 말합니다(「수도법」 제34조제1항). 저수조청소업 신고 신고기준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인력·시설 및 장…
저수조 청소의 의의 및 대상시설 저수조 청소의 의의 "저수조"란 “저수조”란 수돗물을 다량으로 비축해 두는 탱크를 말합니다(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환경용어 참조). 지하에 매설하는 수수조(受水槽)와 옥상에 설치하여 계단 밑으로 배수하는 고치수조(高置水槽…
시설 관련 의무 건물위생관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건물위생관리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됩…
위생 관련 의무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위생관리기준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자는 사용장비 또는 약제의 취급 시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건물위생관리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를…
건물위생관리업 폐업신고 건물위생관리업 폐업신고 폐업신고 기간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는 건물위생관리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