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 혼자 재판정에 나가 증언하기 싫어요.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 혼자 재판정에 나가 증언하기 싫어요. 성매매 피해자는 공판단계에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심리 및 증인신문의 비공개 등의 보호를 받습니다. 공판단계에서의 피해자 인권보호조치 성매매 관련 범죄…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 혼자 재판정에 나가 증언하기 싫어요. 성매매 피해자는 공판단계에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심리 및 증인신문의 비공개 등의 보호를 받습니다. 공판단계에서의 피해자 인권보호조치 성매매 관련 범죄…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피해조사받기가 부끄러워요. 성매매 피해자는 경찰ㆍ검찰 수사단계에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여성경찰관의 조사 또는 입회 등을 통한 보호를 받으며,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인권보호조…
손해배상 수사기관은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조사할 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관련 행위 가해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 배상 …
고소 성매매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성매매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지만, 「형법」에 따른 성매매 등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가해자에 대한 고소…
상담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지역번호 + 1366)를 통해 성매매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상담소 등을 통한 상담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피해상담…
신고 성매매 피해자는 경찰(☎ 112), 검찰(☎ 지역번호 + 1301) 및 성매매 관련 상담기관 등에 성매매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
성매매의 처벌 성매매 관련 행위를 하면 「형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성매매 처벌 규정&n…
성매매의 범위 누구든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등을 하면 안 됩니다. 성매…
성충동 약물치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원 및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성폭력 범죄자, 성폭력 수형자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된 성폭력 범죄자 등에 대해 기간을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 및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형의 집행 중 가…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강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등이 공개됩니다. 성폭력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거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명령을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공개명령…
성폭력 예방교육 국가기관, 유치원, 학교 등에서는 매년 1회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가기관, 유치원, 학교 등의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민은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nbs…
법률지원 및 긴급지원 성폭력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및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을 통해 무료법률지원 및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때에는 긴…
주거지원 성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은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는 저가의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인 경우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공간의 제공 공동생활가정 입주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취업지원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성폭력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은 국가기관에 취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