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등의 수수 행위 - 위반 시 처벌
위반 시 처벌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회 100만원 또는 매 …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위반 시 처벌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회 100만원 또는 매 …
수수 금지에 대한 예외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일정한 범위 안의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5만원 이하 선물·5만…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공직…
금품 등의 수수금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
위반 시 처벌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부정청탁에 대한 예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등 7가지를 부정청탁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 ※ 부정청탁 예외 사유…
부정청탁의 유형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대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부정청탁 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의 대상직무…
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
적용 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입니다. 적용…
법률의 제정 목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① 부패 빈발분야의 부정청탁행위를 제재하고 부정청탁 방지를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②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
긴급구조금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직권 또는 구조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구조피해자는 긴급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구조금과 관…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구조피해자가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구조금…
유족구조금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은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구조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긴급지원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는「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의 범죄신고자,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에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
법률지원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법률상담 대상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해당 범죄의 법률사무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제21조의2, 제22조 및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