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미리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미리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
과태료의 산정 및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등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①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②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③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④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등을 고려하…
여러 개의 질서위반행위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다만, 다른…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2명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합니다. 이때 신분에 따라 가중…
법인 및 고용주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주 등이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라고 합니다. 다만 ① 사법(私法)상의 과태료, ② 소송법상의 과태료, ③ 징계벌로서 부과되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체적인 질서위반행위의 내용은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릅니…
과태료의 개념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ㆍ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종전에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ㆍ시행되어 과태료에 관한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통일적ㆍ일원적으로 규정하고 있…
중대한 사고의 보고 중대한 사고의 보고 중대한 사고의 보고 의무 「공연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는 공연과 관련하여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연장의 사용중지 등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
피난 안내 피난 안내 피난 안내 조치 의무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노약자·장애인 등 …
사고 유형별 행동요령 화재 사고 화재 발생 시 대처 절차도 <출처: 공연장안전지원센터, 『공연장 안전 매뉴얼』(2023), 131쪽> 대응 절차별 관리자 행동요령 화재 발생 시 대응 절차별 관리자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연장 …
안전교육 공연장 안전교육 안전교육 실시 의무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해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4제1항). ※ “공연자”란 공연을 주재(主宰)하거나 직접 하는…
안전관리조직 설치 공연장 안전관리조직 설치 안전관리조직 설치 의무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운영자는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3제1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안전총괄책임자(공연의 …
안전관리비 책정 공연장 안전관리비 책정 안전관리비 계상 의무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운영자는 공연장운영비의 1% 이상을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함)으로 계상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2제1항 및 「…
재해대처계획 수립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수립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신고 의무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