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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전체 14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0

신고자 등의 보호 및 보상

 신고자 등의 보호 및 보상 누구든지 부정청탁의 신고,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신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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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 누구든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려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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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신고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신고 공직자 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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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신고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신고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공직자 등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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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의 수수 행위 - 위반 시 처벌

 위반 시 처벌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회 100만원 또는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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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금지에 대한 예외

 수수 금지에 대한 예외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일정한 범위 안의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5만원 이하 선물·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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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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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의 수수금지

 금품 등의 수수금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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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위반 시 처벌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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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에 대한 예외

 부정청탁에 대한 예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등 7가지를 부정청탁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   ※ 부정청탁 예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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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의 유형

 부정청탁의 유형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대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부정청탁 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의 대상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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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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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적용 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입니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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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제정 목적

 법률의 제정 목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① 부패 빈발분야의 부정청탁행위를 제재하고 부정청탁 방지를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②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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