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의 조정
배출부과금의 조정 배출부과금의 조정 배출부과금의 조정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합니다(「물환경…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배출부과금의 조정 배출부과금의 조정 배출부과금의 조정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합니다(「물환경…
배출부과금의 납부 및 유예 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 납부통지의 기간 배출부과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납부통지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본문). 기본배출부과금: 해당 부과기간에 대한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초…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감면 배출부과금 부과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함) 또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
과징금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 부과 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함)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조업정지명령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개선명령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개선명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함)에서 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배출량조사 및 결과 제출 배출량조사 대상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
측정기기 부착 수질오염물질 측정 자가측정 및 측정대행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그가 운영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
환경기술인 임명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임명시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과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함)…
운영 시 준수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시 금지행위 운영 시 금지행위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함)는 다음의 어…
가동시작 신고 가동시작 신고 및 면제 가동시작 신고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함)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설치 면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설치 면제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함)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의무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수질오염방지지설 설치 의무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를 …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 권리와 의무의 승계 승계의 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함)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변경허가 대상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허가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