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지원 신청, 지급 및 이의신청
치료비 지원 신청, 지급 및 이의신청 치료비 지원 신청은 치료비 납부 전 또는 납부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 신청 및 지급 치료비 지원요건에 해당하지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응급, 행정, 발병 초기 대상자도 치료비 발생 180일…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치료비 지원 신청, 지급 및 이의신청 치료비 지원 신청은 치료비 납부 전 또는 납부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 신청 및 지급 치료비 지원요건에 해당하지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응급, 행정, 발병 초기 대상자도 치료비 발생 180일…
지원 대상자 및 지원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비가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비의 종류 정신질환으로 제때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다음 사람은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에서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퇴원 또는 퇴소(退所)하기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퇴원 또는 퇴소(退所) 절차는 입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의로 입원 또는 입소한 경우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함)의 장은 자신의 의지에 …
정신재활시설에서 생활하기 입소(入所) 또는 이용자는 직원과 함께 생활하며, 재활활동을 해야 합니다. 입소 또는 이용자의 생활 입소자는 거실이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 생활하기 입원 또는 입소자(入所者)의 권익은 보호되고, 포괄적인 제한은 금지됩니다. 입원 또는 입소자의 권익보호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녹음…
정신재활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하기 정신재활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입소(入所)하여 생활하거나, 입소(入所)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정신재활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하려는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정신의료기관 입원 또는 정신요양시설 입소(入所)하기 정신질환자는 자의(自意)로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 또는 입소(入所)할 수 있습니다. 자의로 입원 또는 입소하는 경우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의·동의입원등 신청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이용대상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대상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제4…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류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하거나 입소(入所)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류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정신적인 문제로 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정신질환자”라고 합니다. 정신질환의 종류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