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 시 준수사항
자동차 관리 시 준수사항 자동차의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앞면 창유리의 경우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경우 40% 미만의 기준보다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썬팅 금지 &n…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자동차 관리 시 준수사항 자동차의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앞면 창유리의 경우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경우 40% 미만의 기준보다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썬팅 금지 &n…
술에 취한 상태 또는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및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과로·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무면허운전 금지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 운전을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거나 연습면허를 받지 …
사업의 양도 등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양도·양수·상속이 제한적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사업계획의 변경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인가를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변경의 신청 및 제한  …
사업면허의 정지 및 취소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며,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
택시운전자격의 정지 및 취소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며,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 지방경찰청장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그 위반의 경중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관련 벌…
재정지원 등 받기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감면 취득세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른 차령 제한을 이유로 택시를 구입하는 경…
교통사고의 해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하고, 중대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
승객과의 분쟁해결 무임승차, 난폭운전, 폭행 등의 범죄행위를 한 승객은 「경범죄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무임승차 무임승차의 처벌 택시를 이용한 경우에는 기본운임·거리운임 및 시간운임 등의 기…
자동차 안전점검하기 개인택시차량도 일반적인 자동차와 동일하게 자동차검사와 자동차종합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택시요금미터기의 검정을 받아야 하며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의…
안전운전하기 개인택시운수종사자는 승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 개인택시차량의 차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운행 시 준수사항 개인택시운수종사자의 구체적 준수사항 개인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의…
승객 태우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은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운임·요율 및 운송약관을 신고해야 합니다. 승객을 태울 때에는 택시 승차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송 개시 등 운송 개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
개인택시조합 및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가입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조합과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개인택시조합 및 공제조합의 가입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운행 개시 이후에도 개인택시조합 및 개인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