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제재 진정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1항). 처리 절차[「인권…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위반 시 제재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제재 진정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1항). 처리 절차[「인권…
고령자 차별금지의무 고령자 차별금지 연령차별금지 사업주는 다음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
정년제도 정년제도 정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고용상 연령차별…
고용노력의무 고용노력의무 대상자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우선고용의무 등 고령자 등 우선고용 공공기관 등 우선고용의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등의 장”이라 함)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계속고용 지원 계속 고용 지원 지원 개요 “계속고용제도”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함)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고용안정 컨설팅비용 지원 등 고용안정 컨설팅비용 지원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컨설팅비용 지원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등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나 직무 재설계(고령자나 준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것을 말함) 등과 …
고용유지 지원 고용유지 지원 지원 내용 고용유지 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일용근로자, 해고가 예고…
직업능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 지원 지원 개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고용보험법」 제27조제1항)※ 사업주가 고령자 또는 …
고용창출 지원 고용창출 지원 지원 개요 고용창출장려금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
고령자란? 고령자 기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 기준 “고령자”란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