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출산전후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23…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출산전후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23…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대상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임신 및 육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휴게시간, 휴일·휴가 등 휴게시간 및 휴일 휴게시간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휴게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1일 근로시간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8시간 미만 8시간…
임금 및 퇴직급여 등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 임금 임금삭감 금지 사업주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근로조건 보호 불리한 처우 금지 해고 등의 제한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참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5항 및 제22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요건 신청대상 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하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 신청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 신청대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와 임신 기간 중에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개념 및 유형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개념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자가 임신 중 건강 보호,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 또는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을 위해 일정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