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地目)변경 제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농지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또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시행, 천재지변 등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아니면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농지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또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시행, 천재지변 등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아니면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협의, 농지전용신고를 거쳐 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간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건축물대장…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허가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공사를 중단…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나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구의무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 복구하지 않으면 복구대행비로 충당하고 잔액을 반환합니다.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나 변경허가를 하거나 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농지를 썰매장, 지역축제장 또는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및 주목적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 등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지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농지를 일정 기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려는 자는 「농지법」 제36조제1항 전단 및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제3항·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허가 취소, 사업계획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면적이 줄어든 경우 등에는 「농지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환급됩니다. 지적재조사로 농지 전용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도 면적 증감에 따라 추가납…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 관련 인가, 허가 등의 통보를 받은 때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과 감면비율 등을 결정합니다.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금액에 전용 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납입을 통지합니다. …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및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관련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등의 농지를 …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농지를 농업인·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농지전용 허가권자는 「농지법」 제51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으로 구분됩니다.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농지 면적과 특정 지역·지구·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경계, 위치, 명의, 시설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에 따른 협의 또는 다른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