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시설 설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시설 설치 재활용단지의 조성 및 관리 재활용단지의 조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재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시설 설치 재활용단지의 조성 및 관리 재활용단지의 조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등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등 자금 보조, 융자 또는 차관 알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함)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활용 등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활용 재활용센터의 설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하 “재활용센터…
폐자동차의 재활용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준수 재활용비율 준수 의무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재활용비율 준수 의무자”라 함)는 폐차되는 자동차에 대해 재활용비율을 준수해야 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
폐전기·폐전자제품의 분리배출 요령 및 재활용 방법 전기·전자제품의 분리배출 요령 전기·전자제품별 분리배출 요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
분리배출 요령 및 재활용 방법 분리배출 요령 제품·포장재별 분리배출 요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해야 합…
생산자의 의무 및 폐기물부담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재활용 위탁 재활용의무생산자 생산·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포장…
폐기물의 분리수거·재사용 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분리 보관 폐기물배출자의 범위 “폐기물배출자”란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
폐기물의 발생 억제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대상 제품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함)는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
자원재활용의 기본원칙 등 자원재활용의 기본원칙 등 폐기물의 발생 억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제1호). 재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