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이용 - 이용 지원
이용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이용권” 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된 증표를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5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이용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이용권” 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된 증표를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5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
시설의 변경·폐쇄 및 감독 등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 변경등록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 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38조의2제1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
인력배치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자격 평생교육사의 배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제4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 제2호). 평생교육사의 자격요건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
운영 및 지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평생교육과정 운영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해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21조의2제2항). 평생교육과정에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
설치기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구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이용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지원인력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
인력배치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교원"이란? “특수교육교원”이란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특수학교에는 교장 및 교감을 두되, 학…
교육방법 통합교육의 실시 통합교육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6호). ※ 특수교육대상…
운영 및 지원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교육과정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합니다(「장애인 등에…
설치기준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및 구분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및 위탁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제1항). 국가 및 지방…
“장애인 교육시설”이란? “장애인” 과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이란? “장애인”이란 다음의 구분과 같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구분 내용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