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보안피해 발생행위에 대한 규제
인터넷 보안피해 발생행위에 대한 규제 해킹 및 악성프로그램 유포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 행위이고, 특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및 악성프로그램 유포행위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영…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인터넷 보안피해 발생행위에 대한 규제 해킹 및 악성프로그램 유포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 행위이고, 특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및 악성프로그램 유포행위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영…
불법 사이트 발견 시 대응방법 인터넷 도박이나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살과 관련된 유해정보는 중앙자살예방센터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박중독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상담과 도…
불법 복제물 및 폭발물 관련 사이트의 개설 금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총포 및 폭발물 제조, 해킹 모…
인터넷 도박 및 자살 사이트의 개설 금지 영리를 얻을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은 「형법」상의 도박개장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으나 자살 사이트를 개설하여 자살하도록 조…
음란물 유포에 대한 신고 및 대응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나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음란물 유포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의 범위 및 처벌기준 판례는 표현물의 음란 여부에 대해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인터넷을 통해 포르노그래피, 타인의 신체 촬영…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신고 등 인터넷 불법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에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나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불법금융광고로 인한 대출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개인 신용정보의 보호, 대출 사기에 대한 경계와 같은 요령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불법금융광고의 피해신고…
불법금융광고의 유형 및 규제 인터넷을 통한 ① 대포통장 광고, ② 작업대출 광고, ③ 미인가·미등록 대부업체의 영업광고, ④ 상호도용을 통한 광고, ⑤ 휴대폰 소액결제 및 신용카드 현금화 광고 등은 불법금융광고 입니다. 인터넷 불법금융광고를 한 자는 각 위반 행위에 따라 징역…
손해배상의 청구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
고소ㆍ고발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나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는 서면이나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는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인터넷 명예훼손의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용자의 정…
조정안의 작성과 조정의 성립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기간 연장 가능)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는 조정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
조정의 진행 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
조정전 합의권고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조정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조정전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전 합의서가 작성되고 당사자의 확인을 받으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조정전 합의의 권고 조정전 …
조정신청의 접수 등 조정신청을 접수받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조정신청 취하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사건이 종결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