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내용
보장 내용 일반적 보장 학업에 대한 보장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학생은 소집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되고, 그 복무를 마쳤을 때에는 원할 경우 복학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기간이 지났어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 복학 가…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보장 내용 일반적 보장 학업에 대한 보장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학생은 소집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되고, 그 복무를 마쳤을 때에는 원할 경우 복학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기간이 지났어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 복학 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교육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담당 업무 대체복무요원은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구치소의 지소(支所)와 같은 교정시설 등의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에 복무하게 되며, 대체업무의 수행은 공무 수행으로 인정됩니다(「대체역의 편입…
소집의 연기 의무의 연기 소집의 연기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0조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1항·제2항 및 제1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소집 대체복무요원의 소집계획 소집계획 대체복무요원의 소집계획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방부장관 및 병무청장의 소관 사항이며, 구체적인 계획수립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 소집순서 소…
대체역의 편입취소 편입취소의 사유 및 절차 편입취소의 사유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역 편입이 취소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
대체역의 편입 대체역의 편입절차 편입신청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대체역으로의 편…
대체역의 의의 대체역의 의의 대체역이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이행하기 위한 병역의 일종입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공익 …
교육 및 보육 지원 군인은 자녀 교육 및 보육지원, 군 학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를 위해 기간을 정해 탄력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국가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 또는 근무형편상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사유로 그 자녀가 …
건강검진 군인은 건강을 보호하고 증대하는데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건강검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등 지원 받기 보건의료서비스 군인 등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 숙소 등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인 주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군 숙소 등 지원 군 숙소 지원 국가는 군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은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교육으로 교육이수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치료를 지원하며,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에는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 가해…
고충처리 군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현저히 불편 또는 불리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거나 질병 기타 일신상의 사정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충 처리 고충 심사 청구절차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근무여건·인사관리 및 …
징계사항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그 밖에 「군인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받습니다. 징계사항으로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되며,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이 있으며, 경…
준수사항 군인이 근무태만, 군무이탈, 명령 불복종, 상관 폭행, 군용물 등 방화 및 손괴 등을 하는 경우 「군형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근무태만 및 군무이탈 금지 근무태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휴직 심신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성폭력피해자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