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병역판정검사 대상과 시기
재병역판정검사 대상과 시기 재병역판정검사 대상과 검사시기는 언제인가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병역처분을 받고 4년이 되는 해의 연말까지 징집(소집)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재병역판정검사 대상과 시기 재병역판정검사 대상과 검사시기는 언제인가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병역처분을 받고 4년이 되는 해의 연말까지 징집(소집)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
병역판정검사 연기 신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됩니다. 국외를 왕래하는 선원, 국외에 거주 또는 체재하는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거주 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재(滯在)…
병역판정검사의 방법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합니다. 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신체검사는 외과·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1조제4항 전단). 신체검사…
병역판정검사의 통지 병역판정검사 통지는 언제 받나요? 병역판정검사 통지는 검사일부터 30일 전에 받습니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구분 통지 시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병역판정검사(신검)의 시기 병역판정검사는 19세에 받을 수 있고, 본인이 날짜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어요.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해에 받습니다.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를 위해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복수국적자는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제1항·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대한민국 남성의 병역의무 남성은 언제부터 병역의무가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국방의 의무가 있으며,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1항 및 「병역법」 제3조제1항 전단 참조)…
승선근무예비역의 소집해제 승선근무예비역의 소집해제 사유와 채용 우대사항 승선근무예비역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면 소집해제됩니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기간을 마치게 되면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복무만료일을 명시하여 복무만료 처분을 하…
휴가 및 휴직 승선근무예비역의 휴가 및 휴직 승선근무예비역의 유급휴가일 승선근무예비역의 휴가는 다음과 같으며, 휴가일수는 승선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5항, 「선원법」 제62조제5항, 제69조제1항·제2항·제4항, 제70조, …
권익보호 승선근무예비역은 다음의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약서 확인하기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의 업체(이하 “해운업체등”이라 함)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이 이행하겠다는 서약서에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해야 할 업무, 근로시간…
복무 및 변경 승선근무예비역의 승선기간 및 복무유형 승선근무예비역의 승선기간은 3년입니다.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
군사교육 소집 등 승선근무예비역은 군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군사교육의 소집 대상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편입된 후 최초로 승선근무를 하기 전에 군사교육소집계획 일정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 본…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 편입취소 사유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되는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에게 편입취소대상자임을 사전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로 통지해야 합니다(「병역…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대상과 신청방법 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 소지자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될 수 있는 대상은 항해사나 기관사 면허를 가진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
승선근무예비역의 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배정절차 승선근무예비역 인원배정의 우대 및 제한사항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이 정한 군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