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일괄입찰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입찰 "일괄입찰"이란? “일괄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함)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일괄입찰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입찰 "일괄입찰"이란? “일괄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함)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
대안입찰 대안 및 대안입찰 "대안"이란? "대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해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
대형공사계약의 입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대형공사”란? “대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 “특정공사”란? “특정공사”란 총공사비…
낙찰절차 개찰 개찰 조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해야 하며,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참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
입찰의 성립 및 무효 입찰의 성립 입찰 성립조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방법…
입찰방법 입찰 참가신청 입찰의 참가신청 서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인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본문). 입찰 참가…
입찰참가자격 및 제한 입찰참가자격 입찰의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입찰공고 및 입찰참가통지 입찰공고 입찰공고의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지방…
지명입찰 지명입찰 대상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
제한입찰 제한입찰 대상 제한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일반입찰 일반입찰의 원칙 일반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일반입찰 참가자격 …
그 밖의 공사계약 방법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의 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 계약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체결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총…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과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이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工事)계약을 체결하여…
당선소송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당선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국회의장 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당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소송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소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선거소청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