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및 설비기준
시설 및 설비기준 피부관리실 시설 및 설비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 미용업(피부)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Ⅰ. 일반기준 제1호·제2호가목 및 Ⅱ…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시설 및 설비기준 피부관리실 시설 및 설비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 미용업(피부)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Ⅰ. 일반기준 제1호·제2호가목 및 Ⅱ…
점포계약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 체결 피부관리실 창업·운영을 위해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민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민법」의…
입지선정 등 입지선정 및 적합상권 피부관리실이 가능한 건축물 피부관리실은 건축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서만 가능합니다(「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 피부관리실이 가능한 용도지역 피부관리실은 용도지역에 제…
창업형태 결정 가맹점 창업 가맹점 창업(프랜차이즈 창업)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함)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미용사(피부) 면허 신청 미용사(피부)면허증 발급 면허증 신청 방법 미용사(피부)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용사(피부)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
미용사(피부) 면허 취득 요건 자격요건 미용사(피부)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용사(피부)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피부관리실의 개념 및 범위 미용업(피부)의 개념 및 영업범위 미용업이란?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피부관리실의 영업범위 피부…
시정권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 시정권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시정조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손해배상 청구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책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 등의 행위로 피해를 입…
동의의결 신청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의 동의의결 신청 “동의의결제도”란? “동의의결제도”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시정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분쟁조정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가맹사업 당사자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의 실익이…
가맹계약의 해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의 갱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경영ㆍ영업활동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조언하는 등 일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특히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