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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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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창업·운영 2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위생, 보건 등에 관한 준수사항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

푸드트럭 창업·운영 2

위생 취약점 및 위생관리 수칙

 위생 취약점 및 위생관리 수칙 ※ 아래의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이동하는 식품 조리·판매업소 영업절차·위생·안전관리 매뉴얼』 및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요약한 것으로서, 푸드트럭 위생관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해…

푸드트럭 창업·운영 2

위생·시설 관리 기준

 위생·시설 관리 기준 푸드트럭 위생관리 기준   식품 등의 취급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함. 이하 같음)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푸드트럭 창업·운영 0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푸드트럭 영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

푸드트럭 창업·운영 0

영업신고

 영업신고 푸드트럭을 이용한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 신청 및 수리   영업신고 대상 푸드트럭을 이용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푸드트럭 창업·운영 2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식품위생교육 이수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푸드트럭을 이용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 참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

푸드트럭 창업·운영 2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액화석유가스(LPG, LP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설치 및 완성검사 절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필요한 푸드트럭 영업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LP가스시설설치 의뢰 ▶ …

푸드트럭 창업·운영 2

자동차 구조변경

 자동차 구조변경 자동차 구조변경(튜닝) 승인 절차   자동차 구조변경(튜닝) 승인 절차도 소형·경형 화물자동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https://www.ko…

푸드트럭 창업·운영 2

공개모집 및 계약체결

 공개모집 및 계약체결 공개모집을 통한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   공개모집 푸드트럭을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

푸드트럭 창업·운영 2

영업 허용 장소 등

 영업 허용 장소 등 푸드트럭 영업 허용 장소   ※ 푸드트럭 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영업 허용 장소에 따라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지정한 장소 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합니다(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10쪽 참조)…

푸드트럭 창업·운영 2

푸드트럭의 이해

 푸드트럭의 이해 푸드트럭이란   “푸드트럭”이란?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이란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를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 참조). ※ 이하 이 콘텐…

펜션 사업자 0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등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등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펜션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

펜션 사업자 1

펜션사업 폐업신고 등

 펜션사업 폐업신고 등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펜션사업(숙박업)의 폐업신고   숙박업의 폐업신고 숙박업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펜션을 폐업하려면 해당 펜션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함.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합니…

펜션 사업자 2

영업의 제한, 개선명령 및 영업소 폐쇄 등

 영업의 제한, 개선명령 및 영업소 폐쇄 등 영업의 제한 및 금지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숙박업의 영업시간이나 영업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의2). 같은 종류의…

펜션 사업자 1

펜션 이용 시 손해배상기준

 펜션 이용 시 손해배상기준 ※ 펜션 이용 및 계약체결, 해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따르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Ⅱ. 8. 에 따릅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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