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면이용 간판 및 돌출간판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벽면이용 간판 및 돌출간판의 정의와 표시방법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벽면이용 간판은 건물 5층 이하의 벽면에 하나의 …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벽면이용 간판 및 돌출간판의 정의와 표시방법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벽면이용 간판은 건물 5층 이하의 벽면에 하나의 …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광고물 등의 종류에 따른 표시기간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 신청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광고물을 표시할 때에는 한글맞춤법, 규격, 안전조치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하고 외국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해야 합니다. 광고물 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옥외광고물 설치를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점용의 목적, 장소와 면적, 기간 등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대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규격, 사용자재, 광고내용,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옥외광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신고를 하거나 기준을 위반한 경우…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면으로부터 높이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및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전기이용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관혼상제, 학교행사, 종교의식, 정치활동, 노동운동, 미아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 등을 위한 옥외광고물은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표시 및 설치가 가능합니다.…
허가, 신고가 필요한 옥외광고물 도시지역, 보호구역, 보전산지, 자연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단지, 철도차량, 자동차 등 일정한 지역과 장소, 물건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 설치하려면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개별 법령의 옥외광고물 제한 의료광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옥외광고, 복권의 옥외광고, 공원구역에서 설치하는 입간판, 게임광고 등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 옥외광고물 중 보건복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신호기·도로표지·소방시설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며 교통안전과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형태의 옥외광고물이나 사행산업 관련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
금지되는 지역, 장소 및 물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나 설치가 금지됩니다. 다만, 자사광고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등 예외적인 경…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옥외광고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옥외광고업 등록이 취소되거…
옥외광고사업자 등록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과 시설을 갖추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옥외광고사업"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