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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공유재산 이용자 전체 13건
공유재산 이용자 1

물품의 이용

 물품의 이용 물품의 대부   대부 대상 물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 또는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대부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제1항). 대부료의 산정 물품의 연간 대부료는…

공유재산 이용자 1

관리계획의 수립 및 물품 관리

 관리계획의 수립 및 물품 관리 물품의 관리계획(기준)의 수립    “물품”이란?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동산 중 현금, 유가증권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을 …

공유재산 이용자 0

공유재산 관련 특례

 공유재산 관련 특례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방법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함)를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공유재산 이용자 1

제한사항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제한사항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공유재산 관련 제한사항   공유재산 시효취득의 제한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제2항). 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사권(私權)이…

공유재산 이용자 1

일반재산의 교환, 양여

 일반재산의 교환, 양여 일반재산의 교환   일반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이용자 1

일반재산의 매각

 일반재산의 매각 일반재산의 매각 절차    일반재산의 매각사유 일반재산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이용자 1

일반재산의 신탁, 위탁관리 및 개발

 일반재산의 신탁, 위탁관리 및 개발 일반재산의 신탁    “일반재산의 신탁”이란? 일반재산(토지와 그 정착물로 한정함)은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다음의 신탁을 신탁해 개발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2조제1항·제3항·제4항). …

공유재산 이용자 1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대부계약에 따른 사용    일반재산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공유재산 이용자 1

행정재산 처분의 제한

 행정재산 처분의 제한 행정재산 처분 제한 사유   제한 사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공유재산 이용자 1

행정재산의 관리

 행정재산의 관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사유 및 기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

공유재산 이용자 1

사용·수익 허가 및 기부채납

 사용·수익 허가 및 기부채납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사용허가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경우 사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

공유재산 이용자 2

공유재산의 관리기관

 공유재산의 관리기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의 직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지방재정경제실을 통해 지방자치단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합니다(「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유재산 이용자 1

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의 구분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다음의 재산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1항). 1. 부동산과 그 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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