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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집회·시위자 전체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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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개최 시 준수사항

 집회 개최 시 준수사항 「주민투표법」에서는 투표권자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투표운동 방법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주민투표운동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거나 진행할 때에 지켜야 할 대표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집회 시간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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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운동에서의 집회 제한

 주민투표운동에서의 집회 제한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 등에 대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해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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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운동을 위한 연설ㆍ대담

 투표운동을 위한 연설ㆍ대담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투표운동기간 중 옥내모임에서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은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송일 전 2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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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운동에서의 제한

 국민투표운동에서의 제한 「대한민국 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이나 그 밖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국민투표운동이라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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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ㆍ대담ㆍ토론회 등의 제한

 연설ㆍ대담ㆍ토론회 등의 제한 집회를 이용한 공직선거운동으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과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를 들 수 있습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이란 후보자 등이 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선착장ㆍ방파제ㆍ대합실(검표원에게 개표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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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운동에서의 집회 제한

 공직선거운동에서의 집회 제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이 있습니다. 이들 공직선거운동과 관련된 집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자격이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에만 개최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대통령 선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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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활성화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

 집회(시위)의 활성화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개별 법령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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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해산 사유

 집회(시위)의 해산 사유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명령) 사유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명령) 사유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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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등의 준수사항

 주최자 등의 준수사항 ※ 주최자란? ▶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에서 주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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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도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옥외집회나 시위의 주최자에게 미리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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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법령상 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시간·장소에 관한 규정 등의 위반에 따른 금지   금지 사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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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목적·시간·장소 제한

 집회(시위)의 목적·시간·장소 제한 집회 또는 시위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 시간, 장소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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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관련 법령

 집회(시위) 관련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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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란?

 집회(시위)란? 집회 및 시위의 개념   집회의 개념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서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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