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폐업신고 ※ 푸드트럭 폐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폐업신고와는 별도로 식품 영업에 대한 별도의 폐업신고도 해야 합니다. 식품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 「식품위생법」상 폐업신고 대상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폐업신고 ※ 푸드트럭 폐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폐업신고와는 별도로 식품 영업에 대한 별도의 폐업신고도 해야 합니다. 식품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 「식품위생법」상 폐업신고 대상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
변경신고 영업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변경신고 대상 푸드트럭을 이용한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및 제과점영업자는 영업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위생, 보건 등에 관한 준수사항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
위생 취약점 및 위생관리 수칙 ※ 아래의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이동하는 식품 조리·판매업소 영업절차·위생·안전관리 매뉴얼』 및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요약한 것으로서, 푸드트럭 위생관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해…
위생·시설 관리 기준 푸드트럭 위생관리 기준 식품 등의 취급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함. 이하 같음)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사업자등록 푸드트럭 영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
영업신고 푸드트럭을 이용한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 신청 및 수리 영업신고 대상 푸드트럭을 이용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식품위생교육 이수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푸드트럭을 이용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 참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액화석유가스(LPG, LP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설치 및 완성검사 절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필요한 푸드트럭 영업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LP가스시설설치 의뢰 ▶ …
자동차 구조변경 자동차 구조변경(튜닝) 승인 절차 자동차 구조변경(튜닝) 승인 절차도 소형·경형 화물자동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https://www.ko…
공개모집 및 계약체결 공개모집을 통한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 공개모집 푸드트럭을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
영업 허용 장소 등 푸드트럭 영업 허용 장소 ※ 푸드트럭 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영업 허용 장소에 따라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지정한 장소 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합니다(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10쪽 참조)…
푸드트럭의 이해 푸드트럭이란 “푸드트럭”이란?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이란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를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 참조). ※ 이하 이 콘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