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교 등(기존 법정기부금단체)
한국학교 등(기존 법정기부금단체) 한국학교 등에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및 공공기관 등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로부터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학교 등의 지정기간은 6…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한국학교 등(기존 법정기부금단체) 한국학교 등에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및 공공기관 등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로부터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학교 등의 지정기간은 6…
공익단체(기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단체”라 함)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은 소득세…
공익법인등(기존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등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외국법인 등은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로부터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등의 신규 …
정치자금 모금 및 배분 후원회는 연간 정해진 모금한도액을 한도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모금한 후원금은 후원회의 지정권자에게 기부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받은 기탁금을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송금해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금된 기탁금을 정당에 배분·…
기부식품 등의 모집 및 제공 기부식품 등의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 등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기부식품 등을 안전하게 취급해야 하고, 이용자에게 기부식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기부식품 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일정금액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고,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 감면 혜택 내국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은 법인세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기부를 한 법인도 기부한 식품의 장부가액만큼 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은 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 감면 혜택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는 개인이 지급한 기부금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기부를 한 개인도 기부한 식품의 장부가액만큼 필요…
새로운 기부 나눔 문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면서 쌓게 되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기부를 하면 연말정산 시 세금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SNS를 리트윗하거나 댓글을 등록하면 약정한 액수만큼 기부가 되는 소셜 기부도 새로운 기부 형태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산 기부나…
교육 기부 교육 기부는 기업·대학·공공기관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 기부에 참여하려는 각 기관 등은 교육기부센터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기부자”로 승인…
재능 기부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며 기부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능 기부를 하려면 자신이 가진 재능에 대해 검토·확인과정을 거쳐 “재능 기부(재능나눔형 자원봉사) pool”에 등록을 한 후, 기부자가 원하는 활동에…
정치자금 기부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부해야 하고, 외국인,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면 됩니…
식품 등 기부 “식품 등 기부”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국에 있는 푸드뱅크·마켓을 통해 식품 등을 기부할 수 있고,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www.foodbank1377.org) 또는 ☎ 1688-1377로 기부 신청을 하면…
금품 기부 금전이나 물품 등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제공하는 것을 금품 기부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금품 기부는 ① 나눔단체 및 후원사업 선정, ② 기부방법 선택(일시기부, 정기기부, 물품기부, 1:1 결연 등), ③ 기부금액 및 납부방법 선택, ④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 등의…
기부 나눔이란 ‘기부 나눔’이란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금품이나 식품 또는 재능 등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품 기부, 식품 기부, 정치자금 기부 등 일정한‘기부 나눔’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