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무의 승계
권리·의무의 승계 폐기물처리업의 양도에 따른 승계 권리의무의 승계 및 절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인수…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권리·의무의 승계 폐기물처리업의 양도에 따른 승계 권리의무의 승계 및 절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인수…
허가의 취소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허가의 필요적 취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적합성확인 폐기물처리업자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5년)이 경과할 때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으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허가사항의 변경 변경허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전단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1. 폐기물 수집·운반업 가. 수집·…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허가신청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폐기물…
허가신청 전 준비절차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함)는 다음의…
폐기물처리업의 종류 폐기물처리업의 종류 및 현황 업종구분 및 영업내용 폐기물처리업은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
폐기물처리업이란 폐기물처리업이란 폐기물처리업의 개념 “폐기물처리업”이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제출해…
건설폐기물의 처리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의 개념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사업장폐기물의 관리 사업장폐기물의 의의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또는 다음에 열거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2…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해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
생활폐기물의 처리 생활폐기물의 처리 생활폐기물의 의의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폐식용유, 폐지류, 고철 및 금속캔류, 폐목재 및 폐가구류 등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폐기물 처리기준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폐기물관…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 폐기물의 개념 폐기물이란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
재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시설 설치 재활용단지의 조성 및 관리 재활용단지의 조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