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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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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 1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등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등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등   자금 보조, 융자 또는 차관 알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함)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

자원재활용 1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활용 등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활용 등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활용   재활용센터의 설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하 “재활용센터…

자원재활용 1

폐자동차의 재활용

 폐자동차의 재활용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준수   재활용비율 준수 의무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재활용비율 준수 의무자”라 함)는 폐차되는 자동차에 대해 재활용비율을 준수해야 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

자원재활용 0

폐전기·폐전자제품의 분리배출 요령 및 재활용 방법

 폐전기·폐전자제품의 분리배출 요령 및 재활용 방법 전기·전자제품의 분리배출 요령   전기·전자제품별 분리배출 요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

자원재활용 1

분리배출 요령 및 재활용 방법

 분리배출 요령 및 재활용 방법 분리배출 요령   제품·포장재별 분리배출 요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해야 합…

자원재활용 1

생산자의 의무 및 폐기물부담금

 생산자의 의무 및 폐기물부담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재활용 위탁   재활용의무생산자 생산·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포장…

자원재활용 1

폐기물의 분리수거·재사용

 폐기물의 분리수거·재사용 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분리 보관   폐기물배출자의 범위 “폐기물배출자”란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

자원재활용 1

폐기물의 발생 억제

 폐기물의 발생 억제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대상 제품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함)는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

자원재활용 1

자원재활용의 기본원칙 등

 자원재활용의 기본원칙 등 자원재활용의 기본원칙 등   폐기물의 발생 억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제1호). 재활용 …

자연재해 2

복구비 지원

 복구비 지원 재난복구비 지원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국가는 자연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해 필요하면 그 비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

자연재해 1

비용부담과 손실보상 등

 비용부담과 손실보상 등 비용의 부담   비용부담의 원칙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안전관리계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자연재해 2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중앙대책본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자연재해 2

재해복구

 재해복구 재해복구계획의 수립    자체복구계획 및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

자연재해 2

재난피해 조사

 재난피해 조사 재난피해에 대한 조사   재난피해 신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상황을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함)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자연재해 1

긴급구조활동

 긴급구조활동 긴급구조통제단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통제를 위해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함)을 두며,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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